장재국씨 집유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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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4 00:00
입력 2002-09-04 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3일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일보 회장 장재국(張在國)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의 원정도박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K호텔 카지노 전 사장 임무박(59)피고인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이 선고됐다.

홍지민기자
2002-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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