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조직 자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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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4 00:00
입력 2002-09-04 00:00
조직폭력배들이 협박이나 갈취 등으로 모은 자금을 몰수,폭력조직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와해시키는 새로운 폭력조직 소탕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 강력부(부장 鄭忠秀)는 이같은 내용의 폭력조직 근절 방침을 오는 7일 열리는 전국 강력부장 간담회에서 논의,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수괴급 조직폭력배를 검거하거나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등 기존에 써왔던 방법만으로는 대형화·기업화되고 있는 폭력조직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발효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직접적인 재산뿐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범죄수익을 처분해서 생긴 재산 등 ‘간접적인 범죄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게 돼 있다.검찰은 폭력적조직의 자금을 몰수하는데 이 법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 상반기 입건된 조직폭력배는 모두 1319명(구속 8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5.5%나 급증했다.이는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 취임 이후 민생침해 조폭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다 정권 말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조폭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또 폭력조직 186개파의 수괴급 733명을 ‘특별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선정해 상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미제 강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추적검거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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