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연쇄살해범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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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3 00:00
입력 2002-09-03 00:00
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납치,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근(30)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항하거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체를 침대 밑에 숨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죄 예방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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