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빙판 교통사고 자치단체에 일부책임
수정 2002-09-03 00:00
입력 2002-09-03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겨울철 눈으로 도로표면이 얼지 않게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거나 또는 도로가 얼었을 때는 운전자를 위해 주의표시를 하는등 안전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피고측은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피고측이 사고지점 도로관리의 주체인 만큼 원고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 12월 경기도 의왕 톨게이트에서 이용료를 내려다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요금정산소 벽을 들이받고 파손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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