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510억 증여세 분쟁 법정다툼으로 가나
수정 2002-09-03 00:00
입력 2002-09-03 00:00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용씨 등이 국세청의 증여세 510억원 부과처분에 반발해 재경부 국세심판원에 냈던 심판청구가 지난달 말 결정시한을 넘겼다.국세심판원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내리게 돼 있으며 이 시한이 지나면 청구인은 심판원 결정에 상관없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재용씨측은 법원에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으며,법원으로 갈 경우 행정법원과 고등법원·대법원까지 3심 심리절차를 밟게 된다.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 4명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 등 6명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인수와 관련,모두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올 1월 납부한 뒤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다른 사건들이 많아서 재용씨 심판청구건 결정이 늦어진 것일 뿐,특별한 의미는 없다.”면서 “삼성측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삼성측은 “법원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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