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대학생에 개방
수정 2002-09-02 00:00
입력 2002-09-02 00:00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부전공을 하지 않아도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법학원,회계학원 등 외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학점을 따 사법시험 및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등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규 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졸업학점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또 “특정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해도 학점 이수한도가 제한돼 자격을 갖지못하는 사례를 막고 전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외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려면 대학본부에 신청,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대학 재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은 대학들이 학칙에 반영하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학생들이 학점은행제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일반인들과 같이 연간 최대 42학점,학기당 24학점 이내이다.
하지만 정규 대학의 학점 신청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 학기에 24학점 중 18학점을 신청한 학생이라면 나머지 6학점 범위에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학점을 딸 수 있다.
특히 오는 2006년부터 법학 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딴 사람에게만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개정된 사법시험법이 시행되더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학점을 따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학점은행제의 전공은 학사과정 77종,전문학사과정 68종이며,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335곳에서 8113개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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