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냐 情이냐”손녀 양육권 다툼 친가 판정승
수정 2002-08-31 00:00
입력 2002-08-31 00:00
지난 2000년 암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여읜 A(11)양 자매는 외가에서 살게 됐다.양쪽 집안은 친가가 법정 후견인으로,외가는 아이들의 양육문제를 맡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아이들이 번갈아 양쪽을 오가도록 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자 친가는 “법정 후견인인 우리가 외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외조부인 B(64)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외가쪽은 “사돈이 평소 A양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고 며느리도 구타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친가는 “생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아이들의 어머니를 구타한 것은 외가”라고 반박하는 등 양가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趙秀賢)는 30일 “A양 자매가 어린데다 외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외가에 남고 싶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무조건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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