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면제자 재신검 공익요원으로 소집 정당
수정 2002-08-30 00:00
입력 2002-08-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씨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재량권 범위내 조치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88년 2월 신체검사 2급 판정으로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씨는 89∼95년 유학을 다녀온 뒤 재신검에서 면제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의 아버지가 신검 군의관 등에게 금품제공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0년 6월 재신검에서 4급 판정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자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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