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면제자 재신검 공익요원으로 소집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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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30 00:00
입력 2002-08-30 00:00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9일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가 재신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병무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모(32)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보충역편입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씨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재량권 범위내 조치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88년 2월 신체검사 2급 판정으로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씨는 89∼95년 유학을 다녀온 뒤 재신검에서 면제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의 아버지가 신검 군의관 등에게 금품제공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0년 6월 재신검에서 4급 판정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자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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