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없는 임원·과점주주 부실 연대책임 한정위헌”
수정 2002-08-30 00:00
입력 2002-08-30 00:00
재판부는 “이 조항은 예금주 등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게도 연대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이어 “과점주주라고 해도 전원이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장택동기자
2002-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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