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특집/재벌 변칙상속 방지 과세 - 상장 시세차익 과세범위 확대
수정 2002-08-29 00:00
입력 2002-08-29 00:00
정부는 재벌의 상속세가 최대 1000억원을 웃돌지 않는 것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기존 6개의 증여의제에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보험금 ▲특수관계인 사이에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본거래(양도 등) ▲채무면제익 ▲토지무상사용권리 ▲명의신탁 ▲무상금전 대부 등이 추가됐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대신 자금(현금)을 받은 뒤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주식을 양수하는 수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증여세과세 대상은 비상장주식 양수일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되,상장시한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상장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도 신설했다.예를 들어 재벌2세가 그룹 주력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부실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력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케이스.이 경우 자연스레 기업을 승계할 수 있다.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합병 후 주가와 증여세 과세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양수한 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명의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물린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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