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해임안 격돌 예고/ 한“강행 처리” 민“육탄방어”
수정 2002-08-29 00:00
입력 2002-08-29 00:00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23일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됐으며,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상정)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즉 29일 오후∼31일 오후 사이에 처리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자동 폐기 처리된다.
한나라당은 일단 총리 임명동의안 저지에 성공한 만큼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로운 입장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의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되 서두르진 않겠다는 것이 당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민주당과 협상을 시도하되,여의치 않으면 오는 31일쯤 해임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또 소속 의원 비상대기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본회의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단독처리에 대비해 의원들이 조를 짜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지키는 등 ‘육탄 방어’ 전략까지 짜놓고 있어 해임안 처리를 둘러싸고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31일까지 양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말해 독자적 국회 본회의 사회는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포기하는 대신 9월 정기국회 때 이를 다시 제출하고,민주당은 극력 반대해 연말 대선 때까지 대치정국이 이어지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승진기자
2002-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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