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씨 폭행경찰 고발, 의문사위 “공소시효 남아”
수정 2002-08-27 00:00
입력 2002-08-27 00:00
규명위 관계자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고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 경장에 대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에 나섰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8-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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