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요령/ 출고 10일된 차 충돌사고 수리가능하면 교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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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7 00:00
입력 2002-08-27 00:00
30대 회사원입니다.10여일 전 새 차를 구입해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들이받혀 견적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속이 상해서 새 차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새 차 등록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차량이 대파되어 차량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견적이 차량가액을 초과할 때는 계약 당시의 차량가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차량이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면 새 차로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장 (www.sagoq.co.kr)
2002-08-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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