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대출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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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7 00:00
입력 2002-08-27 00:00
‘대출·신탁상품도 개성시대’

은행권이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재테크 효과는 물론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형 금융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26일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 부동산담보 대출상품인 ‘FOR YOU 장기대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총 대출기간은 20년이며,처음 5년간은 이자만 내면 된다.금리는 연 8.25∼8.55%로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다.5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금리가 조정돼 적용된다.

최근 은행권의 담보 대출상품은 대부분 시장금리와 연동해 3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뀐다.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은 시장금리가 급등할 경우,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또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300만원 범위에서 연간 납입한 이자금액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금리인하 효과는 1.5%포인트∼2.0%포인트 가량”이라면서 “이 경우 현재 연 7.0% 안팎인 3개월 단위의 변동금리 상품보다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리는 오히려 낮아진다.”고 말했다.그러나 5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0.5∼1.0%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환계획을 잘 세운 뒤 이용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최근 선보인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신탁’은 지난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판매한 비과세 신탁상품이 오는 9월 만기가 돌아오는 점을 감안,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틈새를 노린 상품이다.

여성이 1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여성특정암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점이 특징이다.가입고객이 남성인 경우 배우자를 보험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면 제한이 없다.신탁기간은 13개월이다.신규 가입일부터 1년이 지나면 3000만원 한도에서 신탁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관계자는 “자산의 30% 이상을 투기등급 채권에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도 있지만 구조조정이 끝났거나 영업력이 향상된 기업에 투자해 위험(리스크)을 줄이고 있다.”면서 “비과세상품 판매가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고객들의 호응이 크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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