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먹다 이 부러져 280만원 배상 강제조정
수정 2002-08-26 00:00
입력 2002-08-26 00:00
장 판사는 결정문에서 “오씨가 먹던 기내식 초밥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식사를 하다가 오씨의 치아가 부러진 것을 항공사 직원들이 목격한 만큼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2002-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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