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원내 처방 의사면허정지 정당””
수정 2002-08-23 00:00
입력 2002-08-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일 면허정지는 가벼운 처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런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피고의 권능이 무력화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약분업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고 이 처분 이후 약사법이 개정돼 관련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0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의약분업 대상인 특정 주사제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원내 처방,투여를 하다가 적발돼 15일 동안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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