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 원금 전액 보장 의무화
수정 2002-08-23 00:00
입력 2002-08-23 00:00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변액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원금(납입보험료)이 전액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인가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의 상품인가 신청은 퇴짜를 맞을 전망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한 뒤 투자수익 만큼 지급보험금에 얹어주는 상품이다.거꾸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줄어든다.종신보험에는 이미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할 때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은 노후보장 성격이 짙은 생계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전액 보장되지 않으면 고객 저항이 커질 수 있다.”면서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일정기간 동안은 원금 100% 보장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원금이 적어질 수 있는 보험은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액연금보험 상품개발을 끝낸 보험사는 삼성·교보·신한생명 등 3곳으로 이 중 교보생명은 원금을 전액 보장하는 상품과 70%만 보장하는 두가지상품을 금감원에 인가신청했다.
그러나 원금 70% 보장상품은 반려될 것이 확실시된다.이에 따라 상품개발을 준비중인 다른 보험사들도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관계자는 “변액상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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