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미만 전과기록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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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법무부는 21일 전과기록의 범위를 축소하고 전과기록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과기록인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때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자료’로 구분,범죄경력 자료만 전과기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수사경력 자료에 올라있는 사람 가운데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하게 된다.

법무부는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무부는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벤처기업 지원기금의 보증 알선 브로커들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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