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미만 전과기록서 삭제
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법무부는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무부는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벤처기업 지원기금의 보증 알선 브로커들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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