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 스팸메일 ‘이젠 안녕’
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공정위는 22일부터 유·무선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스팸메일 및 전화판촉을 막을 수 있는 ‘노스팸’(www.nospam.go.kr,www.antispam.go.kr) 사이트를 운영한다.
‘노스팸’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두면 공정위는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업체들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고 구매권유 전화를 거는 것도 금지된다.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처음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하지만 이번 조치에 스팸메일이 아닌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까지 포함시킨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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