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관 부장 해명 “”이의원과 일면식도 없어””
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박 부장은 “이 의원이 정연씨 관련 얘기를 들었다는 지난 3월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했고 따라서 내부보고를 한 적도,바깥에서 언급한 적도 없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은 이 의원에게 물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수사에서 손을 떼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수사팀에 남는 한 일단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특히 “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金大業)씨는 지난 5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러 왔을 때 한 번 만난 게 전부인데도 온갖 루머가 떠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업씨 수사 참여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형사소송법 221조는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하도록 할 수 있고 감정·번역·통역을 위촉할 수있다.”면서 “제3자에는 재소자를 포함,누구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부장은 지난 6월 일부 기자와 만나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박 부장은 당시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가 돼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이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8-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