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징역2년 선고
수정 2002-08-21 00:00
입력 2002-08-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수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재범 위험이 높고 더 이상 혜택은 있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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