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객도 신용 높아지면 대출금리 인하요구 가능
수정 2002-08-21 00:00
입력 2002-08-2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민원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속약정서 개정작업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올 연말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출이자율 변경 권한을 가계(개인)에도 부여해 신용도가 높아질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대출 이자율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여부를 명시토록 하고,고정금리 대출을 택한 고객에게는 은행이 이자율을 바꿀때 반드시 개별통지하도록 했다.은행이 대출금리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고정금리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로 제한했다.변동금리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못박았다.
현재 고객이 전액 부담하는 대출관련 비용도 고객의 귀책 사유로 생기는 비용만 부담하게 했다.인지세,담보권 설정 비용 등은 은행과 고객이 계약을 통해 비용부담 주체를 정한다.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이나 부활 때는 연대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해 보증인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게 했다.기한이익은 대출만기 이전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따라서 채무자의 신용악화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은행은 만기 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증인의 신용악화에 따른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다.은행이 채무자에게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을 보내야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공정위는 보험,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개정 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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