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종결전 주소 옮기면 임차인 우선변제권 소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8-20 00:00
입력 2002-08-20 00:00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9일 “임차인이 경매 종결 이전에 주소를 옮겼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은행이 방모씨 등소액임차인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장(假裝)임차인이나 중복임차인이 생길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하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최종 경락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씨 등은 96년 1월과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건물에 각각 1700만원,18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지만 건물은 근저당권을 가진 기업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 98년 7월 최종 경락됐다.

방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각각 700만원의 소액임차 배당을 받았으나 기업은행은 최종 경락 전인 97년 말에 방씨 등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한 만큼 배당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