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10가지 선정 성남시, 집중단속키로
수정 2002-08-20 00:00
입력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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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버스정류장,횡단보도,인도,통학로,소방시설물 주변,주차장 인접도로,폭 4m이하 도로,도로변 대각선 및 이중 주차행위 등 10가지이다.
시는 이를 위해 분당 서현역과 미금역,시청앞 수정로,지하철 모란역 일원등 23곳을 선정,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매일 2차례에 걸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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