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등 세원관리 ‘구멍’
수정 2002-08-20 00:00
입력 2002-08-20 00:00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기업이 개인휴대통신용 단말기의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비계열 기업에는 단말기 가격의 9.85%를 지급한 반면 계열기업에는 13.34%를 지원,55억 5200만원을 부당 지원하고도 일부(3억여원)만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10억 8800여만원을 덜징수했다.
강남세무서 등 5개 세무서는 배우·탤런트 등 연예인 9명이 수입금액을 분류하지 않고,광고모델 수입 78억 9000여만원을 과세율이 낮은 연기활동 수입으로 모두 신고했는데도 이를 인정,소득세 7억 2400여만원을 덜 거뒀다.
강남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가수 2명이 가수활동과 광고모델,작곡가등 연예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음반 및 영상물제작 등 일련의 연예활동과 관련된전속계약을 맺고 받은 수입금액 24억원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종합소득세 2억 78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상장법인의 발행주식중 35.7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 60만주를 증여받은 자녀들이 이 법인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종가 평균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 신고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증여세 7억 4000여만원을 과소 징수하기도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8-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