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 문화상 받은 정성진 국민대총장
수정 2002-08-20 00:00
입력 2002-08-20 00:00
법률학 연구를 통한 인권 옹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1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제3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정성진(鄭城鎭) 국민대 총장은 “법조계와 법학계의 상호 비판만이 무성한 풍토에서 재조 법률계와 학계를 이어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충실히 맡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대 법학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0년 총장에 선임된 뒤 성공한 CEO총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 총장은 사시 2회로 24년 동안 검사로 일하다 교수로 전직했다.
“사건을 한건도 수임해보지 못한 휴업 변호사로 상을 받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서울지검 특수부장,대검 중수부장을 끝으로 학자의 길로 들어선 정 총장은 자신의 경험을 접목시킨 형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이론가로 알려져있다.
지난 97년 ‘검찰 내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내사론’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등 형사정책 및 형사법의 세계화에 공언한 업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정 총장은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고 일갈한다.정 총장은 “법조계는 정권의 부침(浮沈)이나 교체에 상관없이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국민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에 있어 인사 원칙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우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관료화,검찰의 세속화,변호사의 상업화,법학자의 경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비판보다는 각 분야 법률 종사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인 고시제도와 미국식 로스쿨을 통한 실용적인 전문교육 강화라는 추세 속에서 한국의 법학교육은 딜레마에 빠져있다.”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모습과 법학교육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매일 명예논설위원이기도 한 정 총장은 “상금 1000만원은 법학도를 위한 장학금이나 고령 변호사들의 공적부조를 위한 기금 등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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