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해극심지역’ 첫 선포
수정 2002-08-20 00:00
입력 2002-08-20 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재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빠른시일 안에 이들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수해를 입은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등지를 ‘자연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앞으로 한림·법수·청덕면 등지의 수해복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게 된다.
정부가 삼풍사건과 고성 산불사건 때 이들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직접 복구에 나섰던 적은 있지만 자연재해가 특별히 심한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기는 처음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극심지역에 대한 조항이 없지만 특별한 지역에 대해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고,62조 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이재민의 구호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영어자금의 상환기일 연기 및 이자감면 ▲정부양곡 무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원용해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했으며,이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특별지원키로 했다.복구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35%와 10%씩 부담하고,나머지 55%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지원기금에서 금리 1%로 융자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풍연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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