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이성헌의원 법개정안 제출
수정 2002-08-19 00:00
입력 2002-08-19 00:00
개정안은 또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공직자의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공직자가 퇴직 전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08-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