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허위조성 급여 유용/ 금감원, 흥국생명 기관경고
수정 2002-08-17 00:00
입력 2002-08-17 00:00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00년 8월 본사 직원이 모집한 95억원의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꾸며 모집수수료 2억 8500만원의 허위지출항목을 만들었다.이어 이 돈을 임원들의 급여보전에 썼다.
한편 금감원은 한일생명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부실한 점을 들어 적기시정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제일·쌍용화재는 적기시정조치가 해제됐다.
안미현기자
2002-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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