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시장 재선운동본부 후보추대 서명위조 벌금
수정 2002-08-16 00:00
입력 2002-08-16 00:00
D.C. 선거윤리위원회는 15일 윌리엄스 시장의 재선 추대 청원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1만 102명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서명하지 않고 선거운동본부에서 멋대로 적어넣은 사실을 밝혀냈다.
위원회는 선거운동원들이 시 선거법에 대해 교육받는 조건으로 벌금의 10%인 2만 7700달러를 유예시켰다.
미국 선거 사상 후보 추대 서명을 위조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 추대 청원서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들어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2002-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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