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체납 차량과 전쟁’
수정 2002-08-15 00:00
입력 2002-08-15 00:00
서울시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요즘 한창이다.시는 관할지역을 벗어난 경기도까지 추적,기필코 밀린 세금을 받아낸다는 각오다.
14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뿐더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압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체납할 경우 차량등록을 압류하지만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데다 내 집이 없는 체납자들이 많아 부동산 압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뒤 경기도로 주소를 옮겨 운행하는 ‘얌체족’도 심심찮아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말 현재 서울의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248만 2000건으로체납액은 3125억원에 달한다.전체 체납 세액의 28%에 해당한다.이는 자동차세의 징수율(85%)이 기타 지방세 징수율(95%)보다 훨씬 낮기 때문으로 올해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도 77%에 머물렀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률을낮추기 위해 산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92명을 지원받아 각 구청에 배치했고 구청은 지난 2일 ‘체납차량 영치 기동반’을 가동했다.
3명씩 1조를 이뤄 관할구역을 누비는 기동반은 자동차세 체납 조회기능을 갖춘 PDA단말기를 휴대,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조회를 하고 체납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번호판을 떼어내 영치하고 있다.
기동반은 10여일만에 2787대의 체납차량을 적발,번호판을 압수한 뒤 19억 7400만원의 체납액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9236건,10억 4760여만원의 자동차세가 체납된 강서구의 경우 단속 활동을 강화한 뒤 하루평균 5∼10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금 야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체납자들에게 납세의식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달부터는 경기도까지 단속반을 보내 체납차량을 끝까지 적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8-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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