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수뢰 광주署 과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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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14 00:00
입력 2002-08-14 00:00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3일 파크뷰아파트 용도변경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경기도 광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김모(55)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분당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2월∼지난해 1월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구속)씨로부터 성남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파크뷰아파트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에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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