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시 ‘흥덕 택지개발’ 마찰
수정 2002-08-14 00:00
입력 2002-08-14 00:00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건설부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대 65만 7000여평을 택지개발지구(흥덕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4월 용역에 착수,올해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공은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흥덕지구의 경우 수원과 용인을 잇는 유일한 녹지축으로 이곳을 개발할 경우 교통난은 물론 자연훼손,환경오염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조만간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건교부에 개발반대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용인시는 “타 자치단체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다.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흥덕지구개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개발에 찬성하고 있어 두 자치단체간에 마찰이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 주체인 토지공사는 “개발 용역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택지개발에 나설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최대한 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2002-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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