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씨 집유2년 - 법원,160시간 사회봉사령
수정 2002-08-13 00:00
입력 2002-08-13 00:00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이모(18)양과의 첫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번째는 나이를 말했다.’는 이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과 같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윤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TV작가 이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초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 피고인의 소개로 이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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