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미실시·함량 부적합 10개 제약사 약사법위반 적발
수정 2002-08-13 00:00
입력 2002-08-13 00:00
이들 제약사에는 1∼5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제조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일부 제조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붕해시험(유효성분이 인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용해되는지를 검사하는 것)과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노주석기자
2002-08-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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