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휴대품 반입규정 강화
수정 2002-08-13 00:00
입력 2002-08-13 00:00
우선 농·축·수산물 반입시 기탁화물을 통한 반입과 카트를 이용한 휴대반입을 합쳐 50㎏까지 허용하던 것을 기탁화물 반입 방식으로만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기탁화물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가방에 농·축·수산물을 담아 들어올 경우 검색대 X-선 검사단계에서 반송처리하게 된다.또 담배와 양주는 면세점이 제공하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오는 것만을 대상으로 담배 10갑,양주 1병까지만 허용키로 하고 가방안에 담배와 양주를 담아 반입할 경우에는 역시 X-선 검사단계에서 반송처리한다.
초과 반입하려다 세관에 유치되는 담배와 양주에 대해서 소정의 보관료만 받던 종전과 달리 담배 1갑당 200원,양주 1병당 5000원(3일 보관 기준)의 유치경비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2-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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