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완화를”경기도,1순위 경쟁률 10대1서 5대1로 건의
수정 2002-08-13 00:00
입력 2002-08-13 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아파트 분양신청시 주택청약 1순위자들의 경쟁률이 3개월 이상 10대1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중 35세 이상,무주택 5년 이상 서민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하며 분양권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요건으로는 도내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쉽지 않아 주택시장 안정 및 투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지정요건중 주택청약 1순위자들의 경쟁률을 현행 ‘10대1’에서 ‘5대1’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완화 건의를 건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 전역을 분양권 전매 제한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만 강화돼도 어느 정도 투기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1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