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행정기관 결정 무시 하급기관에 피해 배상책임
수정 2002-08-13 00:00
입력 2002-08-13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여객터미널사업자인 K사가 “안양시가 ‘터미널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만 고집한 결과 원고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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