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요령/ 차로변경때 두번째 뒤차 충돌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책임
기자
수정 2002-08-13 00:00
입력 2002-08-13 00:00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켠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후속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차로 변경시 변경차로 첫번째 후속 뒤차는비켜가고 두번째 후속 뒤차와 충돌되었더라도 결국 변경차로 후속뒤차에 진로방해가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이와 관련,법원은 차로변경을 할 때는 변경차로의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86다카 1551대법원)을 내렸습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 (www.sagoq.co.kr)
2002-08-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