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감사소홀 책임”” 회계법인·회계사 상대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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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13 00:00
입력 2002-08-13 00:00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고합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연대책임을 물어 국내 대형 회계법인 A사와 소속 회계사 4명에대해 78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채권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예보의 요구를 받은 우리은행이 손실을 입은 고합에 전달,고합이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거쳐 곧 제기하게 된다.

예보는 고합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결과 지난 96년과 98년 결산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부풀렸으며,96년의 경우 분식회계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했고 외부감사를 맡았던 A사와 회계사 4명에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예보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96년과 98년의 결산에 대해 분식회계를 지적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 다른 연도에도 분식회계 혐의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예보는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에 따라 손배소를 추가 제기할 방침이다.손배소 금액은 고합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어진 순이익 부분에서 부풀려진 주주배당금과 법인세가 해당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78억원을 산출했다고 예보는 말했다.

예보는 대우·진도·대농 등 부실책임조사를 마쳤거나 진행중인 13개 부실기업도 분식회계 사실과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 발생이 확인될 경우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는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고의 및 중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예보의 소송제기에 반발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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