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소득세 인하 건의/물가연동 조세시스템 조속 도입 요구
수정 2002-08-13 00:00
입력 2002-08-13 00:00
이와 함께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소득공제 허용과 외국인 근로자 관련세제의 합리적 운영을 요구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물가는 20.5%,근로자 소득은 22.8%가 올라 실질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다.
반면 이 기간 최고세율(40%)을 적용받는 소득금액 8000만원 이상의 납세자수는 7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이들이 납부한 소득세는 2920억원에서 93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몇년간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은 3배 이상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 1000만원 미만(10%) ▲1000만∼4000만원미만(20%) ▲4000만∼8000만원 미만(30%) ▲8000만원 이상(40%·2001년 기준세율)의 과표구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채 각 구간의 세율만 10%씩낮췄었다.상의 관계자는 “구간별 세율을 10%씩 낮추긴 했지만 지난 6년간의 물가상승률(25%)을 감안할 때 세부담은 훨씬 커졌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지난 96년 대비 2002년의 예상물가상승률(25%)만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높이고(8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향후물가가 10% 오를 때마다 이를 자동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업무활동비·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실효성없이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조치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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