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옥씨 관련 녹취록 곧 공개”
수정 2002-08-12 00:00
입력 2002-08-12 00:00
김씨는 “그동안 관련자 보호와 역공방지를 위해 녹취록 공개를 미뤄왔으나 검찰이 본격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수사단계에 맞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차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이날 지난 91년 정연씨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과 관련, 당시 국군춘천병원 진료부장 백일서(현 K대병원 신경외과과장)씨 등 관련자 3∼4명에 대해 12일 오전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정연씨의 면제판정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당시 신체검사와 병적기록부 작성 과정 및 외압과 청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1년 정연씨 병적기록표 최초 작성 때 관여했던 구청직원박모씨와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병적기록표 글씨가 내 글씨와 다르다.”는 진술을 확보,병적기록표가 중간에 위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청 직원 박씨는 “도장은 내 것이 맞지만 내 글씨가 아니며 왜 내 도장이 찍혀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작성 시점이 81년 10월이면 해당년도 추가 신검자용으로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카드를 나중에 누군가가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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