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로 손해 국가에 일부 배상책임
수정 2002-08-12 00:00
입력 2002-08-12 00:00
김씨는 2000년 10월 허모씨가 판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올린 등기명의만을 믿고 경기도 고양의 임야 5500여㎡를 시가의 절반 수준인 5억 6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 땅의 실제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땅에 대한 소유권을잃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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