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이달말 내린다,’약가 최저실거래가제’ 1년간 한시시행
수정 2002-08-10 00:00
입력 2002-08-10 00:00
규개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보험약가 조정 기준을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로 바꾸는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심의,“1년 동안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제도는 고시 개정 이후 거래된 의약품부터 적용되며,부도 기업과 도매상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실거래 가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지속적인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약가 인하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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