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죽어도 좋아’ 등급재심 신청
수정 2002-08-10 00:00
입력 2002-08-10 00:00
현행 영화진흥법과 영상물등급위의 규정에 따르면 등급분류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영상물등급위는 15일 이내에 등급위원(15명)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돼 있다.
2002-08-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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