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 미성년에 술판매 업주들 선처호소 잇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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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9 00:00
입력 2002-08-09 00:00
월드컵 기간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술집,음식점 업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J주점을 운영하는 양모(52)씨는 지난 5일 “월드컵 기간 중 구청이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양씨는 소장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대로 통제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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