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제 겉돈다
수정 2002-08-09 00:00
입력 2002-08-09 00:00
도는 지난 1월 초부터 가짜 경기미를 유통시키는 도정업자나 상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건당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단 한건도 없다.
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 가운데 30∼40%가 가짜이고 이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들이 연간 최고 28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같은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또 수원과 성남,안양시 등에서 시행 중인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제는 사안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역시 한 건의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수원과 부천 등 도심지역 지자체들은 과태료 부과액의 60%를 포상금으로 내걸고 신고를 접수 중이지만 대부분 불법투기자가 이웃 주민인 점 등으로 시민들이 신고를 꺼리는 바람에 신고접수는 저조한 상태다.지난 1월 초부터 1건당 포상금 5만원씩을 내걸고 불법 자가용영업행위 신고제를 시행 중인 용인시는 지난 6월까지 월평균 30건 이상 접수되는 등 반응이 좋았으나 지난 7월 이후 월 10여건으로 감소하는 등 시들해져가고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제(포상금 2만∼30만원),청소년 유해행위 신고제(5만∼20만원),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신고제(1만∼1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도 관계자는 “지치단체들마다 인력 부족으로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고 시민신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신원노출을 꺼리는 시민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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