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서점 ‘발행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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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9 00:00
입력 2002-08-09 00:00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자칫하면 업계의 ‘밥그릇’싸움에 소비자는 책값의 덤터기만 쓰는 등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다.

논란의 대상은 ‘발행일은 과연 초판일인가,인쇄일인가.’이다.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제22조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간행물은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한다’로 규정해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다.초판일이란 처음으로 책을 인쇄한 날을 말하고,인쇄일이란 초판 뒤로 2쇄·3쇄 등을 계속 찍어내는 새 날짜를 말한다.온라인서점들은 ‘발행일’을 ‘초판일’로,오프라인서점들은 ‘인쇄일’로 정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다.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했던 인터넷 서점들은 이 법안에 명백히 소비자와 기업의 권리를 위협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직접 제출하거나,피해를 입은 기업이 그 사례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다.시행령이 발효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 수준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마케팅팀장 주환수씨는 “발행일을 인쇄일로 삼는다면 유통되는 책의 90%가 ‘신간’으로 분류돼 소비자들은 10%의 책값밖에 할인받지 못한다.”며 “이것은 대형 서점의 이익을 옹호하고 소비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북스포유의 오완용 사장도 “온라인서점전체 판매중 ‘해리 포터’와 같은 스테디셀러가 약 30%를 차지한다.발행일을 ‘인쇄일’로 확정하면 소비자의 할인폭은 현행 20∼30%에서 10%대로 줄어드는 것이다.”라며 소비자 피해를 강조한다.

온라인서점들은 최근 김성재 신임 문화부 장관이 출판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인터넷서점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불만이다.출판계의 ‘의붓자식’취급에는 익숙하지만,다른 때도 아니고 ‘도서정가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판에 문화부가 이해 관계자의 한쪽을 무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은 사무국장은 “중소서점을 살리고 출판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개정법안의 취지를 적극 살리려면 ‘발행일’은 당연히 ‘인쇄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그렇게 하면 출판계의 자정운동으로 책값이 10∼20% 인하될 것이라고 말한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업계 주장과 달리 책값 거품은 빠지지 않은채 발행일이 ‘인쇄일’로 확정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분명해진다.”면서 “다른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2002-08-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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