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범죄 초동수사 강화, 발생즉시 현장조사 추진
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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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찰이 미군과 똑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한·미간 협의가 확정되면 이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자체와 미군부대간 상설협의체 마련 ▲미군훈련 일정 및 이동계획 사전통보 등을 미군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미군장갑차에 의한 우리 여중생 사망사고 지역인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1.5㎞ 구간에 폭 1.5m의 인도를 연내에 설치키로 하고 해당 도로전체 구간 11.5㎞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2004년부터 800억원을 투입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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