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이석희씨 번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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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7 00:00
입력 2002-08-07 00:00
법무부는 이른바 ‘세풍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李碩熙)씨에 대한 미국 법원의 신병인도 재판과 관련,이씨측 변호인이 제기한 번역 시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씨측 변호인이 전문 통역사를 증인으로 신청,법무부가 미국에 넘긴 이씨의 공소장 등 영문 증거자료에 대해 단어선택 등 사소한 번역문제를 놓고 심리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측 변호인은 5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 14조 조문에 등장하는 단어인 ‘억압’을 법무부에서 ‘pressure’로 번역한 것과 관련,“이보다 강한 뜻을 갖는 ‘compelling’ 정도는 돼야 범죄에 해당할 수있다.”며 번역 문제를 놓고 미연방 검찰측과 3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방을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14조에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조지 스코빌미국 미시간주 연방지법 판사는 공소장을 비롯,각종 영문 증거자료의 번역 검증 등을 위해 2∼3차례 재판을 더 속개해 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기각하는 대신 오는 30일 1차례 더 심리를 열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한편 30일 공판에서 이씨의 강제 송환쪽으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씨가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올해 안에 이씨가 송환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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